무면허 의료 행위가 의심된다.

소비자 A씨의 어머니는 지인의 소개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치료를 받았다.

어머니의 집 인근에 위치한 그 곳은 의료기관이 아니며, A씨는 관련 먼허도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했을 때 처벌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했다.

의료, 가위, 의료행위, 의사, 병원, 수술(출처=PIXABAY)
의료, 가위, 의료행위, 의사, 병원, 수술(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의료법」 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라고 말했다.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무면허 의료 행위는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의료법」 제87조 벌칙에 따르면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해 동 위반사항에 대해 엄격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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