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 ‘사크라스트라다’에 온라인 판매를 전부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쇼핑몰도 폐쇄토록 조치했다.

사크라스트라다는 고가의 명품 가방·신발·지갑·의류 등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유인해 상품대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와 서울특별시 전자상거래센터 등에는 사크라스트라다가 상품을 배송해주지 않고, 소비자로부터 환불 요구를 받고도 제대로 환불해주고 있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 100건 이상 접수됐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임시중지명령’으로, 현재 사크라스트라다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관한 조사·심결 절차가 끝날 때까지 그 효력이 유지된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출처=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주의할 수 있도록 ‘사크라스트라다’를 민원다발쇼핑몰로 지정·공개하는 절차에 착수하면서 사업자에 민원내용들에 관해 구체적으로 소명할 것을 요구했으나, 사업자가 그 요구에 전혀 응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8월 25일부터 ‘사크라스트라다’를 민원다발쇼핑몰로 지정해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에 해당 사업자의 상품들이 검색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이후 8월 30일 사크라스트라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시 강남구청이 해당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자상거래법」 위반혐의에 관한 시정권고를 했으나, 사업자는 응하지 않았다.

9월 6일부터 공정위는 이 사건 조사에 본격 착수했고, 같은달 8일 한국소비자원과 서울특별시는 공동으로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 공정위에 따르면 ‘사크라스트라다’는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들을 전혀 수행할 수 없는, ‘실체조차 없는 사업자’이며 온라인 쇼핑몰에 게시된 상품들도 사실상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없는 상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본적으로, 사크라스트라다가 쇼핑몰 홈페이지를 통해 설명하는 것처럼, ‘해외에서 판매되는 상품을 국내로 반입해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상품통관 ▲국내 배송 ▲민원처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업장, 임직원 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사크라스트라다의 경우 사업장 자체가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았고, 당연히 상주하는 임직원도 전혀 없었으며, 쇼핑몰 초기화면에 표시된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면 국제전화로 곧바로 연결됐다.

한편, 이처럼 국제전화로 연결된 직원은 자신이 ‘이탈리아에 상주하면서 소비자가 주문한 상품을 조달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그 직원으로부터 받은 전자우편의 발신지역을 확인한 결과, 그 직원은 이탈리아가 아닌 홍콩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자는 온라인 쇼핑몰에 2만3000여 종에 달하는 고가의 명품 가방·신발·지갑·의류 등의 상품을 15~35% 가량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고 있는데, 상품들이 소비자에게 제대로 배송된 사례는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 사크라스트라다는 ‘공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품’을 마치 공급 가능한 것처럼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소비자의 대금결제를 계속 유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사업자는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은 ‘정품’이며, 이탈리아에서 직접 구매해 소비자에게 14일 이내에 배송된다고 ‘상품 판매 페이지’를 통해 안내했다.

또한, 사업자는 지난 5월 11일 사업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소비자에게 상품을 제대로 배송하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그 상품들이 공급 가능한 것처럼 계속 쇼핑몰 판매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들이 상품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 대금부터 결제한 사례가 속출했으며, 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피해가 됐다.

심지어, 사업자는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지’, ‘국내에서 제대로 배송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문의하는 소비자들에게 마치 그 상품이 14일 이내에 정상적으로 배송 가능한 것처럼 답변하기까지 했다.

아울러 'SALE' 표시와 함께 할인된 가격으로 노출되고 있는 상품을 본 소비자가 ‘상품이 어떻게 이렇게 저렴한 것인지’에 관해 문의하자, 사업자는 '사이트 오픈 기념으로 한정기간 동안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 소비자 민원이 급증하며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카드결제가 차단되자, 사크라스트라다는 소비자에게 계좌이체나 무통장입금까지 유도하면서 대금을 편취하고자 하는 행태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결제업무를 대행해주는 사업자(결제대행 사업자)에까지 ‘결제취소와 환불을 요구’하는 내용의 소비자 민원이 다수 접수되자, 결제대행 사업자는 사크라스트라다에 대해 대금 정산을 보류하고, 지난 8월 8일에는 ‘소비자에게 상품이 배송된 내역’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는데, 사크라스트라다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그 결과, 결제대행 사업자는 8월 29일 사크라스트라다와의 ‘카드결제 대행서비스 계약’과 ‘결제대금 예치서비스(에스크로) 계약’을 해지했고, 사크라스트라다는 더 이상 소비자에게 신용카드를 통해 대금을 수취하지 못하고 에스크로 서비스도 이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그러자 사크라스트라다는 카드결제 대신 계좌이체 및 무통장입금의 방식을 소비자에게 안내하며 그들로부터 대금을 수취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대표자 박모씨의 계좌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자 제3자인 방모씨의 계좌번호를 온라인 쇼핑몰 초기화면에 표시하면서까지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수취하는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나아가, 공정위와 서울시가 8월 30일부터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 ‘민원다발쇼핑몰’로 공개하자 상호를 ‘카라프(CARAFE)’로 변경함으로써 소비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무력화하고자 했다.

■ 사크라스트라다의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규모는 최소 7억5000만 원(601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드러나지 않은 피해금액까지 고려하면 소비자의 피해규모는 이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①사업자의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이 금지하는 ‘기만적 방법을 사용한 소비자 유인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그 행위로 ②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으며, ③다수의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임시중지명령을 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 사안이 이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사크라스트라다’에게 임시중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소비자 기만행위가 상품 카테고리와 무관하게 사크라스트라다 쇼핑몰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어, 그를 통한 거래 또는 상품판매의 일부만 중지해서는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그 판매 전부를 중지하도록 결정했고, 호스팅사업자 등의 협조를 얻어 10월 14일 해당 쇼핑몰을 폐쇄했다.

공정위는 "해외 구매대행 업체를 통해 거래하고자 하실 때에는 상품의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저렴하거나, 그 가격에 관세·부가세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상품 조달 경로가 의심스러운 경우 등에는 그 업체 이용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공정위는 "사크라스트라다 쇼핑몰에서 상품대금을 결제하고 상품을 배송 받지 못한 소비자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경우 해당 신용카드사에, ▲가상계좌 및 카카오페이를 이용한 경우 (주)케이지이니시스에 이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라"고 권고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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