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 치료를 마친 치아에 대해 임플란트 식립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47세 남성 소비자 A씨는 우측 하악 구치부에 장착된 보철물(#45, #47)을 제거하고 신경치료 후 최종 보철(3본 브릿지)장착 조치를 받았다.

2년여가 흐르고 A씨는 사랑니 사이에 음식물이 끼는 불편감과 통증으로 사랑니를 발치하게 됐다.

사랑니 발치 후 1년여가 흐른 뒤 보철 치료를 했던 #47 치아의 통증이 극심하게 나타났다.

다른 치과 진료 결과 #47 치아의 치근단부 병소로 인해 발치 후 임플란트 식립이 불가피하다는 소견을 받게 됐다.

A씨는 보철치료를 한 치과에 책임을 묻고 싶다는 입장이다.

치아, 치과, 보철, 임플란트, 잇몸(출처=PIXABAY)
치아, 치과, 보철, 임플란트, 잇몸(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인과관계와 의무위반 여부 등을 따져 과실이 있다면 보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보철 전 치아 상태가 좋지 않아 지대치까지 보완하게 될 경우 일반적으로 후방구치에 가해지는 교합력이 큰 것을 감안하면 그 수명이 짧을 것으로 사료된다.

치아파절의 원인은 정확하게 판단하기 곤란하나 저작압을 의심해 볼 수 있다.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과 악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의사의 설명 및 주의 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면 과실책임에 따른 보상 청구가 가능하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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