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80대)는 검강보험적용을 통해 우측 어금니 2개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로 했다.

소비자는 고정체 식립까지 받았지만 개인사정으로 치료를 중단했고, 이후 타 의원에서 치료를 받길 원했다.

치과, 치아 (출처=PIXABAY)
치과, 치아 (출처=PIXABAY)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치과 임플란트 제작을 위해 A의원에서 진료 계획을 수립했다면 A의원에서 3단계(최종·보철·장착) 진료까지 완료하는 것이 원칙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된 임플란트 진료 중 소비자 개인사정으로 의료기관을 변경할 경우, 전원 간 의료기관에서의 보험 적용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B의원으로 이동할 경우 소비자는 A의원에 건강보험적용을 받은 진료비(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70%)를 추가 납부한 후 건강보험적용 취소를 요청해야 한다.

또한, A의원에서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대상자 취소를 요청해 행정처리가 완료돼야 소비자는 B의원에서 건강보험적용 진료를 다시 받을 수 있게 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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