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 치료에 소극적인 치과의원에 대해 치료 중단과 치료비 환급을 요구했다. 

40대 남성 A씨는 한 치과의원에서 하악 좌측 제2소구치(#35 치아)에 임플란트와 하악 좌측 제1대구치(#36 치아)에 보철치료를 받기로 했다.

4월 30일 #35 치아의 임플란트 고정체 식립 후 임플란트 치료비 90만 원과 보철치료비 55만 원을 합한 145만 원을 결제했다.

A씨는 같은 해 8월초에 임플란트 보철치료를 진행하기로 했으나 치과의원으로부터 연락이 없어 이틀간 연락을 시도했으나 통화가 되지 않았다.

이후 통화가 됐으나 진료 예약과 관련해 연락이 없던 것에 대해 어떠한 설명과 사과도 없는 직원의 태도에 신뢰가 깨져 치료를 중단하고, 치료비 환급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치과의원은 A씨의 단순 변심에 의한 치료 중단과 환급 요구이므로 할인 전 임플란트 비용 100만 원에서 현재까지 시행된 임플란트 시술비용을 공제한 20만 원과 #36 치아 보철치료비용 55만 원을 합한 75만 원 중 임플란트 비용에서 할인해줬던 10만 원을 공제한 65만 원의 환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임플란트 구조(출처=한국소비자원)
임플란트 구조(출처=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치과의원은 A씨에게 91만 원을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치과의원은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반환 금액 산정을 주장하지만, 계약 해지 시점에 계약 당시의 금액과 다르게 반환 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사실상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A씨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

따라서 계약 당시 실제로 결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환금을 산정하는 것이 알맞다.

치과의원에서 #35 치아에 대해 임플란트 고정체를 식립했으나 보철 수복 시술에는 이르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임플란트 진료단계별 행위수가분류 및 상대가치점수표」와 임플란트 식립 이후 환자의 변심에 의해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 통상 전체임플란트 치료비의 60 ~ 70%를 산정한다는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의 견해 등을 고려해 반환금을 산정해야 한다. 

이를 종합해 치과의원은 A씨에게 임플란트 고정체 시술 행위에 대한 비용으로 임플란트 치료비 90만 원의 60%를 공제한 36만 원과 치료가 진행되지 않은 #36 치아의 보철치료 비용인 55만 원을 합한 91만 원을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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