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이식을 받은 후 신경 손상이 발생했다.
59세 남자 소비자 A씨는 한 치과 병원에서 좌측 대구치의 임플란트 시술을 위한 골이식술을 받았다.
이후 좌측 아랫 입술에 저린 증상 등이 나타났고 좌측 하치조신경병증(중증)으로 진단됐다.
골이식을 위해 골을 떼어내는 과정에서 잘못해 신경이 손상됐다는 것.
A씨는 신경이 회복되지 않아 평생 불편한 상태로 살아야 되는데 보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해당 의사에게 신경손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하치조신경 손상에 관해 임플란트 시술 당시 의사의 표준적 의료 행위 위반사항이 있었는지 여부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다만 신경손상이 임플란트 시술 시 불가피한 후유증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A씨의 경우 달리 감각저하가 일어날 소인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경손상에 대한 과실이 인정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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