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시술 후 1년 만에 잇몸 손상과 흔들림이 발생해 재식립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소비자가 시술 과정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소비자 A씨는 한 의원에서 어금니 4개에 임플란트를 식립했다. 그러나 시술 약 1년 뒤 잇몸 손상과 심한 흔들림이 나타났고, 검사 결과 4개 모두 골이식과 임플란트 재식립이 필요한 상태로 확인됐다.
A씨는 “식립 후 1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것은 시술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또 다른 어금니 역시 손상 정도가 심해 임플란트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며 이 역시 기존 임플란트 식립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의원 측의 일부 과실을 인정했다.
제출된 방사선 영상 분석 결과, 2개 임플란트는 충분한 수직적 골 높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매식체가 식립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위원은 이 경우 장기간 사용 시 임플란트 주위 치조골 흡수가 진행돼 조기 실패나 매식체 동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2개 부위는 치조골 흡수가 심한 상황에서 발치 직후 즉시 임플란트를 식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초기 고정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새로 문제 된 치아의 임플란트 치료와 관련해서는, 치료 이전부터 해당 치아 주변에 광범위한 치조골 흡수가 진행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위원은 교합 지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과도한 교합력이 지속적으로 가해지면서 하방 치조골 흡수가 더욱 빠르게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치아의 손상을 기존 임플란트의 부적절한 식립으로 인한 피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소비자원은 A씨의 치아 상태와 연령 등을 고려해 의원 측의 책임 범위를 50%로 제한했다.
따라서 의원 측은 A씨에게 기존 병원 진료비와 향후 추정 진료비를 합한 금액의 50%와 위자료 1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