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심장 질환의 원인을 찾기 위한 검사 과정에서 심장이 손상돼 응급수술까지 받게 되자,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80대 A씨는 고혈압, 전립선암, 부정맥, 심근경색 등의 기왕증이 있는 상태에서 호흡곤란 증상으로 대학병원에서 심낭천자술을 받았다.
이후에도 심낭삼출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자 다른 병원에 입원해 심장초음파, CT 검사 등을 받았으나 원인을 찾지 못했고 약물치료 후 퇴원했다.
이후 발열과 오한 증상으로 다시 입원했고, 심장초음파 검사 결과 심낭삼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진은 원인 규명을 위해 심낭조직검사를 시행했다.
그러나 검사 과정에서 심낭과 심근 사이의 유착으로 우심실이 손상됐고, 다량의 출혈이 발생했다. 의료진은 즉시 정중흉골절개술을 시행해 손상 부위를 봉합했으며 A씨는 중환자실 치료를 받은 뒤 회복해 퇴원했다.
A씨는 "의료진이 조직검사 전 심장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심낭 상태와 유착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채 검사를 진행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반면 병원 측은 반복되는 심낭삼출액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조직검사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우심실 손상은 심낭과 심근 사이의 심한 유착으로 발생한 합병증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심낭조직검사 시행 자체는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의료진이 검사 전 심장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점은 문제가 있다고 봤다.
특히 수술 의사가 "심초음파를 통해 심낭 유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고, 심낭에 삼출액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면 수술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CT 영상상 보다 안전하게 조직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위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약 3000cc에 달하는 대량 출혈이 발생해 심폐기 치료까지 필요했던 점은 일반적인 합병증 범위를 넘어선다고 판단했다.
의료중재원은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해 의료진의 조직검사상 과실을 인정하고 병원 측이 A씨의 미납 치료비를 면제하고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