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 강습 중 발목 인대가 파열된 소비자가 치료비 배상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사고와 인대 파열 간 인과관계가 없다며 이를 거절했다. 

소비자 A씨는 한 사업자와 1:1 필라테스 30회 강습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60만 원을 지급했다.

강습 중 보수 운동기구에서 점프 동작을 하던 A씨는 발목을 접질리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당일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통증이 심해져 같은 날 신경외과 의원을 방문, 인대가 늘어났다는 진단을 받고 치료를 진행했다.

외과 치료에도 통증이 악화되자 다음 날 종합병원을 찾은 A씨는 MRI 검사 결과 우측 인대 파열로 진단돼 당일 입원 수술치료를 받았다.

A씨는 사업자로부터 필라테스 이용 잔금을 환급받은 뒤, 3곳의 병원에서 발생한 총 443만2410원의 치료비도 배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는 사고 당일 A씨가 특별한 이상 없이 걸어서 귀가한 점을 들어 인대 파열 진단과 사고 간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발목, 물리치료 (출처=PIXABAY)
발목, 물리치료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가 약 44만 원을 배상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관련 전문위원에 따르면, 인대 손상은 위치와 정도에 따라 증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지연돼 나타나는 경우도 흔하다.

또한 인대는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힘의 방향이 아닌 경우에는 증상이 지연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번 사고로 A씨의 발목 인대 파열이 발생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사고가 발생한 보수 운동기구는 중심을 잡고 운동하는 기구로 급작스러운 행동이나 자세로 인한 이차적인 손상 발생에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A씨는 사업자로부터 특별한 주의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으며, 사업자도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업자는 A씨 사고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치료비는 총 443만2310원이 소요됐으나, 전문위원 견해에 따르면 이번 사고에 따른 인대 파열은 보존적인 치료가 가능했던 경우로 판단된다.

이를 감안해 손해액을 치료비의 20%인 88만6000원으로 한정하고, A씨와 사업자의 과실 비율을 50:50으로 봐 사업자는 A씨에게 44만3000원을 배상하는 것이 적절하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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