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요가 강습을 수강했다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게 됐는데, 요가 강습소 측이 계약서에 '환불 불가' 조항을 이유로 환급을 거절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3개월 간 요가 강습을 받기로 하고 38만 원을 현금 지급했다.
그러나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아 A씨는 개인 사정으로 이용이 어려워 계약해지 및 잔여 대금 환급을 요구했다.
요가원 측은 계약해지 시 환급은 불가하다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했으므로 환급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위 계약이 계속거래에 해당되므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제31조에 의거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기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는 「방문판매법」 제32조에 의거 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의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계약서에 '환불 불가' 등을 명시하는 것은 「방문판매법」 제52조에 의거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
소비자의 계약 해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에 따른 대금 환급을 거부 또는 지연하는 경우 「방문판매법」 제32조 또는 제34조 위반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방문판매법」 제63조 4호에 의거 처벌되거나 제66조 1항에 의거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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