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회비 면제 조건으로 고액 가입비를 낸 헬스장 회원이 개관 후 갑자기 연회비를 추가로 부과받자 억울함을 호소했다.
소비자 A씨는 헬스장 개관 당시 일반회원보다 높은 가입비를 내는 대신 연회비를 면제받는 조건으로 특별회원으로 가입했다.
이후 헬스장 측은 "물가 상승, 금리 하락, 시설 증·개축, 일반회원 연회비 인상 등으로 사정이 생겼다"며 A씨에게 연회비 200만 원을 납부하거나 이에 갈음해 보증금 5000만 원을 추가로 내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연회비 면제 조건으로 고액 가입비를 납부했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많은 연회비를 내라고 하는 것은 과하다"고 반발했다.

헬스장이 특별회원들에게 부과한 연회비 등은 합리적으로 산정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A씨는 인상된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다만,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회비 인상 권한은 인정되므로 경제사정의 변동에 따라 연회비가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은 스포츠센터 회원으로서는 염두에 둬야 한다.
대법원은 "헬스클럽이 공과금, 물가 인상, 기타 경제적 요인을 고려해 시설 이용 대가인 회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클럽규약에 규정돼 있다면, 회비 인상 여부와 범위를 정할 권한은 헬스클럽에 위임돼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헬스클럽이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회비를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다수 회원과 시설 이용계약을 체결한 클럽이라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회비 인상 여부와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이전 10년간 물가 상승과 금리 하락이 계속됐음에도 특별회원 회비를 인상하지 않은 것은 스포츠센터가 특별회원으로부터 고액의 가입비를 받아 개관에 필요한 초기 자금을 마련했다는 사정을 감안한 결정으로, 단순히 물가 상승이나 금리 하락만으로 특별회원 회비를 올리지 않기로 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설 증·개축으로 예상치 못한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부 비용 분담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이번 회비 인상 수준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