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헬스장이 1일만 이용한 소비자에게 1개월 비용을 공제한 뒤 환불하자,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했다.

소비자 A씨는 한 헬스클럽에 신규 회원으로 가입했으나, 사정상 3일 만에 해지하게 됐다.

헬스클럽 측은 1일만 이용해도 1개월 이용으로 간주한다는 약관 조항을 근거로, 한 달 이용료를 공제한 뒤 환불액을 산정했다.

A씨는 해당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GYM, 헬스장(출처=PIXABAY)
GYM, 헬스장(출처=PIXABAY)

공정거래위원회는 헬스클럽과 같은 기간회원제 거래의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으며, 소비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환불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환불액 산정 시에는 위약금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에서 실제 이용한 기간만큼 추가로 공제해야 하며, 이용하지 않은 기간까지 요금을 부과해 환불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따라서 '1일만 이용해도 1개월 이용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은 이용하지 않은 기간까지 요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

공정위는 약관심사를 통해 계약 당사자 간 구체적 분쟁이 아니라 약관 조항 자체의 문언적 의미를 심사해 불공정 여부를 판단한다.

「약관법」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조항은 향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권고되며, 구체적 분쟁이나 피해 구제는 한국소비자원이나 법원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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