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센터와의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영업장이 폐쇄됐다.
소비자 A씨는 사업자의 스포츠센터에서 1년간 운동하기로 계약하고 대금 85만 원을 현금으로 결제했다.
3개월여가 남은 상황에서 사업자는 사전 고지없이 영업장을 폐쇄하고 광화문점으로 잔여 대금 환급을 신청하라고 고지했다.
A씨가 광화문점으로 연락하자, 환급시기 등의 정확한 답변을 회피했다.
이후 서면으로 잔여 3개월 이용대금 환급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처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광화문점과 대표자 명의가 동일하지 않다면, 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업에 따르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환급 및 총이용금액이 10% 배상하도록 규정돼 있다.
위 사례에서는 일단 책임을 질 수 있는 사업자를 찾을 수 없는 상태로, 광화문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할 것이다.
광화문점이 소비자가 계약한 사업자의 대표자 명의가 동일하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대표자가 다르고 체인점 형태인 상태라면 현실적으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이 때 사업자의 인적사항이나 주소 등을 확인해 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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