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 믿고 먹어도 될까①]
6월에 들어서며 여름이 시작됐다. 아이스크림의 계절이 돌아왔다.
소비자들은 아이스크림 하면 매번 걱정하는 부분이 있다. 바로 아이스크림은 '소비기한이 없다'는 사실이다.
실제 소비자들은 시중에서 제조 후 1년 이상 지난 제품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심지어 수년 전 제조된 제품이 냉동고에 있는 사례도 있다.
소비자들은 "아무리 냉동식품이라도 너무 오래된 제품은 꺼려진다"고 말한다.

■제조일만 적혀 있는 아이스크림…왜 소비기한 없나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소비기한'은 식품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했을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의미한다.
다만 아이스크림을 포함한 빙과류는 소비기한 대신 제조연월만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빙과업계는 현행 규정에 따라 표시하고 있을 뿐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한 빙과업체 관계자는 "관련 기준에서는 영하 18도 이하 냉동 상태가 유지될 경우 미생물 증식 우려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관련 고시에 따라 제조일자만 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품은 통상 유통 기준인 영하 18도보다 낮은 영하 25도 안팎에서 콜드체인 시스템을 통해 유통된다"며 "적정 온도가 유지되면 품질 변화가 발생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말했다.
다만 납품 이후 판매처의 보관·관리 상태에 따라 품질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성에 낀 아이스크림, 먹어도 될까
아이스크림 포장지를 뜯었을 때 표면에 얼음 알갱이(빙결정)가 붙어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는 아이스크림 표면의 수분이 녹았다가 다시 얼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빙과업계에 따르면 쇼케이스 문이 자주 열리거나 완전히 닫히지 않은 경우, 제품이 오랫동안 판매되지 않은 채 보관된 경우 등에 온도 변화가 발생하면서 빙결정이 생길 수 있다.
업계는 적정 온도가 유지되지 못한 환경에서 발생하는 현상이지만, 빙결정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변질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비자들은 빙결정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보관 과정 중 온도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우려하고 있다.
■소비기한 없고, 성에도 괜찮다는데…소비자는 불안
업계의 설명에도 소비자들의 불안은 여전하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이스크림은 유통기한이 없는 것으로 알지만 제조일이 오래된 제품은 사기 싫다", "항상 제조일이 가장 최근인 제품을 골라 구매한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소비자들은 특히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의 경우 냉동고 관리 상태에 따라 품질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일부 매장에서는 냉동고 관리 상태에 따라 맛과 식감이 저하될 수 있다는 이유로 제조일이 오래된 제품에 대해 반품을 해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제조일이 오래됐다는 사실만으로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조일 외에 제품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해 제조연월을 기준으로 품질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오래된 아이스크림, 교환·환불 가능할까
제조일이 오래됐거나 품질 이상이 의심되는 아이스크림은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할까.
업계에 따르면 제조일이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교환·환불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아이스크림은 소비기한이 아닌 제조연월일만 표시되는 제품이므로 제조일 경과 자체보다는 실제 품질 이상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된다는 설명이다.
빙과업계는 품질 문제로 소비자가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경우 제품 상태를 확인한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업체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제조일 기준 1년 이내 섭취를 권장하고 있다"며 "품질 이상이 의심되거나 소비자가 문제를 제기할 경우 제품 상태를 확인해 교환이나 환불 등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제조일이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는 교환·환불 대상이 되지 않아 소비자와 사업자 간 인식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