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가 있는 제품을 청약철회하기로 했지만, 반송이 늦어졌다.
소비자 A씨는 인터넷쇼핑몰에서 가방을 구입했다.
제품을 배송받아 확인해보니 가방끈의 봉제 부분에서 하자를 발견했다.
판매자 측에 연락을 취했고, 제품을 반품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A씨는 개인 사정이 생겨 배송받은 날부터 열흘 후에 반송을 하게 됐다.
이에 판매자는 반송이 늦어서 청약철회를 거절하겠다고 말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판매자는 청약철회를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의거하면 소비자는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제품에 대해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그를 이유로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청약 철회 의사가 명시적으로 도달한 시점이 구입 후 7일 이내이므로 판매자는 청약철회를 수용해야 한다.
여기서 소비자가 물품 반송이 지연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판매자가 끝까지 환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등 유관기관에 피해구제를 신청해볼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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