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트라콜' 서비스 종료, 배달가능지역 4km 제한
"점주 부담 커졌다", "타 배달앱 이용할 것" 의견
배달의민족(배민)이 일부 상품을 종료하면서 배달 가능 범위를 축소하자, 일부 점주와 소비자들이 타 배달앱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일부 '가게배달' 점주들은 배달 가능한 거리가 4km 로 제한됐다고 주장했다.
‘가게배달’이란 가게가 직접 배달하거나 배달대행사를 통해 주문을 전달하는 방식을 말하며, 배민 라이더가 배달하는 ‘배민배달’과 구분된다.
점주들은 기존에는 4km 이상 거리에서도 배달 주문이 가능했지만, 최근에는 배달이 되지 않고 포장 주문만 가능하다며 고객 문의가 이어졌다고 전했다.
점주 A씨는 "내가 운영하는 지역은 읍 단위인데, 주문 가능 지역을 확인해보니 아파트 단지가 많은 곳은 제외되고 논과 밭만 포함돼 있더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점주 B씨는 "배달 가능 거리 변경 공지가 있었다는데, 본 적도 없고 동의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외 점주들은 “배민 깃발로 단골 고객을 확보했는데, 이제 와서 손해는 가게만 보고 있다”, “타 배달앱으로 넘어가야겠다”, “배민원 유도 정책이 자영업을 말살하고 있다” 등 불만을 쏟아냈다.

이에 대해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지난 8월부터 전 지역에서 울트라콜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배달이 불가한 지역을 안내하다 보니 점주들이 이를 ‘노출 반경 제한’으로 오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울트라콜은 업주가 깃발 하나당 8만8000원(부가세 포함)을 내고, 원하는 지역에 깃발을 꽂아 해당 지역 고객에게 배달을 제공할 수 있는 광고 상품으로, 4km 이상 거리도 주문이 가능하다.
다만, 한 가게가 깃발을 여러 개 구매하면 노출 빈도를 높일 수 있어, 이로 인해 업주 간 과도한 출혈 경쟁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배민은 지난 4월부터 지역별로 울트라콜을 차례로 중단했으며, 지난 7월 31일부로 전 지역에서 서비스를 종료했다. 현재 가게배달은 오픈리스트 상품만 제공되고 있다.
오픈리스트의 중개이용료율은 주문 건당 6.8%(부가세 별도)로, 점주들의 부담이 더 커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점주는 "한 달에 8만8000원짜리 깃발 하나로 운영했는데, 오픈리스트로 바뀌고 수수료만 100만 원이 넘게 나간다"며 불만을 표했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출혈경쟁 문제와 플랫폼 배달 선호 흐름이 맞물리면서 울트라콜을 종료하게 됐다”며 “전반적으로 업주와 고객 모두 배민 배달로 이동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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