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치료를 받다 중도에 치료를 중단한 소비자가 의료진 과실을 주장하며 치료비 전액 환불을 요구했다.

소비자 A씨는 한 치과의원과 상악 8개, 하악 4개의 임플란트 및 브릿지 치료를 총 1300만 원에 계약하고 일부 발치와 임플란트 매식체 식립까지 받은 뒤 치료를 중단했다.

A씨는 상악 좌측에 임플란트 4개를 식립한 후 극심한 통증이 발생해 병원 측에 조치를 요구했지만, 의료진이 "재료가 없다"는 이유로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았고 치료비를 전액 환불해 줄 테니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으라고 권유했다고 주장했다.

또 골이식이 필요한 상태였음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았으며, 다른 치과에서 임플란트 식립이 잘못됐다는 소견을 들었다며 치료비 전액 환불과 위자료 지급을 요구했다.

반면 의원 측은 치료 계획을 충분히 설명한 뒤 자가골 이식을 포함한 임플란트 시술을 진행했으며, 치료 중단은 A씨의 개인적인 사정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임플란트 식립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전액 환불은 어렵지만, 임플란트 식립비 400만 원과 발치·골이식 등 제반 치료비 100만 원을 제외한 800만 원은 환급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치아, 치과, 보철, 임플란트, 잇몸(출처=PIXABAY)
치아, 치과, 보철, 임플란트, 잇몸(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의료진의 시술상 과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문위원은 A씨의 초진 당시 치조골 상태를 고려할 때 의료진이 계획한 임플란트 시술은 적절한 치료 방법이었으며, 시술 후 상태를 확인한 결과 일부 부위에서는 자가골을 이용한 골이식이 이뤄진 것으로 보였고 임플란트의 배열이나 크기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A씨가 치료 중단의 책임이 병원 측에 있다며 전액 환불을 요구했지만, 계약을 해지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고 치료 과정에도 문제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봤다.

특히 A씨가 제출한 녹취록에는 병원 측이 "임플란트를 식립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제거가 가능하며, 제거를 조건으로 환불해 주겠다"는 취지로 설명한 내용이 포함된 점도 고려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전액 환불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이미 제공된 의료행위에 대한 진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의원 측은 임플란트 식립비와 골이식·발치 등 제반 치료비를 제외한 800만 원을 환급하겠다고 했지만, 전문위원은 매식체 비용만 공제하고 나머지 비용은 환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의원 측이 A씨에게 900만 원을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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