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립선비대증 치료를 위해 수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후 발생한 역행성 사정을 의료 과실로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소비자 A씨는 빈뇨와 야뇨 증상으로 한 병원에서 전립선비대증 진단을 받고 경요도전립선절제술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 이후 역행성 사정이 발생해 현재 보존적 치료를 받고 있다.
이에 A씨는 "수술 전 합병증 발생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고, 역행성 사정은 수술 술기상의 과실로 발생해 성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반면 병원 측은 "A씨가 경요도전립선절제술의 적응증에 해당해 수술을 시행했고, 역행성 사정은 불가항력적이면서 가장 흔한 합병증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배상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이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은 병원 측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A씨는 전립선비대증으로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증상 호전이 없어 병원을 찾았고, 일반적으로 약물치료에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 수술 적응증에 해당한다.
또한 수술 시 전립선 조직의 절제량은 전립선 크기에 따라 달라지며, 절제량과 역행성 사정 발생 사이에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당 수술 역시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이뤄진 것으로 평가됐다.
아울러 전립선절제술 후 발생하는 역행성 사정은 수술에 따른 불가피한 합병증으로, 이로 인해 성기능 장애나 성감 저하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정액이 요도 밖으로 배출되지 않아 환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심리적 요인이 크며,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어렵다는 것이 전문위원의 의견이다.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수술상 과실로 역행성 사정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기 어렵다.
A씨는 수술 전 역행성 사정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수술동의서에는 수술 후 전립선 부위 확장으로 사정액이 방광으로 역류하는 역행성 사정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사정 시 쾌감 감소나 사정액 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또한 사정액은 소변과 함께 배출되므로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도 포함돼 있으며, 이에 A씨가 서명한 사실이 확인됐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