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 후 보관하다 늦게 발견…검수정보 無
태그 제거 후엔…어떠한 이의제기도 불가
무신사가 운영하는 한정판 플랫폼 ‘솔드아웃’이 검수 부실 논란에 휩싸였다.
솔드아웃에서 구입한 신발의 라벨에 다른 제품 품번이 적혀 있었지만 검수를 통과해 유통됐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소비자 A씨는 지난해 솔드아웃에서 뉴발란스 993 그레이 제품을 검수비 포함 31만 원에 구입했다.
당시 A씨는 검수를 믿고 택을 제거해 신발을 보관하다가 최근 착용했다.
그러다 A씨는 신발 텅 부분(발등에 닿는 부분)의 라벨을 확인했고, 모델명이 M990NV6로 표기된 것을 발견했다.
M990NV6은 뉴발란스 990 모델의 네이비 색상 제품의 품번이었고, A씨가 구입한 993 그레이 제품과는 다른 제품이다.
A씨가 고객센터에 문의했으나, 구매 후 3개월이 지나 규정상 환불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A씨는 "모델명도 다른 제품을 검수 합격 처리해 보내는 게 말이 되느냐"며 "솔드아웃은 검수 실수도 인정 안한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솔드아웃 관계자는 "구매 이후 1년이 지난 검수 관련 정보는 확인이 어려워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검수 과정에서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프로세스를 재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태그가 제거되지 않은 상품의 경우, 검수 오류가 확인되면 재검수와 후속 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솔드아웃은 판매자와 구매자의 개인 간의 거래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청약철회가 적용되지 않는다.
「솔드아웃 이용기준」에도 소비자의 단순변심에 의한 환불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하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예외 사항은 있다.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 모조품 또는 정품 인정요건 불충분 상품, 하자가 있는 상품 등 약관상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매 취소가 가능하다.
단, 이 경우에도 솔드아웃 검수 인증태그가 훼손되거나 제거된 경우에는 어떠한 이의 제기도 불가하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