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중 에어컨이 찌그러진 것을 보고 이의를 제기했으나 판매자는 운송업자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소비자 A씨는 최근 인근 대리점에서 에어컨을 구입했다.
이사 후 상황이 복잡해 배달 즉시 제품을 설치하지 못하고 이틀 후에 배달된 에어컨의 포장을 뜯어보니 제품의 귀퉁이 일부분이 찌그러져 있어 교환을 요구했다.
판매처에서는 위탁한 운송업체에서 배달시에 발생한 하자이므로 운송업체에 배상을 요구하라고 주장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판매처 또는 제조사에 신제품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는 제품 파손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무관하게 판매처나 제조사에 신제품으로의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가전제품 구입시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물품을 배달해주는데, 그 운송과정에서 제품 파손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물품 파손의 책임 여부는 운송자와 판매자 양당사자들이 규명해야 할 문제일 뿐이며 소비자는 이에 상관없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판매처 또는 제조사로부터 신제품으로 교환받을 수 있다.
단, 소비자가 직접 운송업자에게 배달을 의뢰한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없으며 운송업자에게 보상을 요구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news@consumuch.com
다른기사 - 황사철 자동차 관리 주의…자동세차 전 먼지털기 必
- 일부 지역축제 '식중독균 검출' 등 위생·안전 관리 미흡
- 중고에어컨의 품질보증 가능 여부
- 귀뚜라미범양냉방, 16년 연속 품질경쟁력우수기업 선정
- 에어컨, 실외기 지지대 설치 불량…추가 비용 요구
- 중고차 구입 직후 에어컨 불량…판매사원 "수리 거절"
- 삼성전자, 에어컨 '청·정·확·인' 자가점검 안내
- 내구연한 경과 '냉장고 화재'…제조사 손해배상 책임은
- "50% 할인" 기존 제품인 줄 알았더니…'변칙세일' 소비자 기망
- 에어컨 수리 차일피일…할부금 독촉만
- 위탁수하물 '골프채' 파손…항공사 "포장 불량 탓, 배상책임 無"
- 온라인 구입 호두, 일주일만에 변색…판매자 '환불 거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