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하우스에서 사용하던 냉장고로부터 화재가 발생했다.
소비자 A씨는 자신의 비닐하우스에서 한 제조사의 냉장고를 사용해왔다.
그러던 중 냉장고로부터 화재가 시작돼 비닐하우스가 전소됐다.
A씨에 따르면 비닐하우스 안에는 본인이 제작해 보관 중이던 미술 작품이 있었고 화재로 모두 타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화재가 발생한 냉장고는 내구연한이 약 4년 지난 상태였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A씨는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
판례에 따르면, 내구연한은 제품이 본래의 용도에 따라 정상적으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을 의미할 뿐이다.
냉장고 등 가전제품의 제조업자는 내구연한이 다소 지난 후에도 정상적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제품의 위험한 성상에 의해 소비자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설계 및 제조과정에서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냉장고의 내구연한이 약 4년 지난 상태였더라도 정상적인 이용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다른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했음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냉장고의 하자로 화재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 제조사는 화재로 인해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정주희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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