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반지의 큐빅이 3차례나 떨어져 무상 수리를 요구했지만, 제조사는 소비자 부주의로 인한 하자라며 재제작 비용을 요구했다.
A씨는 주얼리 매장에서 큐빅이 박힌 로즈골드 반지를 26만9100원에 구입했다.
반지를 구매한 지 약 1주일 정도 지난 시점부터 제품의 큐빅이 탈락하는 현상이 발생했고, 이에 한차례 무상수리를 받았다.
그러나 한달 뒤 또다시 큐빅이 탈락해 2차로 무상수리를 받았다.
그 후 4개월 뒤 제품에 같은 하자가 재발하자, A씨는 제조사에 제품의 무상 재제작 또는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제조사 측은 2차 수리 접수 시 제품의 형태가 심하게 변형돼 있어 재제작이 필요함을 안내했으나 A씨가 이를 거부해 큐빅 부착 수리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품의 변형 형태로 봐선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하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나, 품질보증기간 이내인 점을 고려해 A씨가 재제작 비용의 50%인 4만 원을 부담하라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제조사는 A씨 반지를 무상수리해줘야 한다고 전했다.
제조사가 교부한 품질보증서에 따르면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은 1년이고 A씨가 구매한 지 6개월내에 같은 하자가 3차례 발생했다.
▲A씨가 제품을 구매한 지 일주일 후부터 큐빅이 탈락해 무상수리를 받은 점 ▲품질보증기간 내 같은 하자가 3차례 발생한 점 ▲A씨가 제출한 사진 상 형태의 변형이 일어난 부분은 큐빅이 부착되지 않은 부분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반지 형태의 변형을 볼 때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않아 큐빅이 탈락했다는 제조사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제품은 원시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악세사리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발생한 부착물의 이탈 등의 하자는 무상수리 또는 제품을 교환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제조사는 A씨에게 무상으로 재제작해줘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