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귀금속의 함량이나 중량을 속여 판매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귀금속의 함량이나 중량 미달로 인한 보상은 교환 또는 환급이 가능하다. 단, 본인이 선택한 제품과 실제 구매한 제품이 동일한 것을 입증해야 하기에 품질보증서를 비롯한 근거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소비자 A씨는 한 귀금속 매장에서 14K 반지 18호를 택배비 포함 57만 원에 구입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5만 원을 선지급했다.

당시 판매원은 매장에 진열된 반지가 55만 원짜리 제품이라며, A씨가 주문한 18호와 호수 차이가 크게 나지만 진열된 상품과 동일한 크기(두께)로 제작해주겠다고 설명했다.

이후 판매자는 반지를 택배로 발송하겠다고 안내했고, A씨가 중량을 묻자 4.46g이라고 답했다.

A씨는 "매장에 진열된 반지는 약 9호, 4.45g인데 본인이 주문한 18호 반지가 4.46g에 불과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량이 불과 0.01g밖에 늘어나지 않은 것은 반지의 두께가 얇아진 것을 의미하므로 계약 당시 조건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계약취소와 계약금의 환급을 요구했다.

반면, 판매자는 매장에 전시된 반지는 로즈골드 컬러 12호이며, A씨가 계약한 반지는 주문 제작한 반지로 재판매가 어려운 디자인이기 때문에 단순 변심에 의한 취소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지, 귀금속 (출처=PIXABAY)
반지, 귀금속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판매자는 계약금 일부를 환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례에서의 핵심 쟁점은 '호수가 커졌음에도 중량 차이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계약서에는 18호라는 호수만 기재돼 있을 뿐 중량에 관한 명확한 표기는 없어 객관적인 계약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

A씨는 계약 당시 반지 중량을 중요하게 여겼음에도 이를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지 않은 점에서 일부 책임이 있고, 판매자 역시 반지 호수에 따른 중량 변화나 두께 차이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반지의 무게가 A씨가 생각한 것만큼 늘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판매자가 계약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한국소비자원은 양측의 과실을 모두 고려해, 판매자가 A씨에게 계약금 5만 원 중 3만 원을 환급하라고 조정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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