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기간이 남아있는 부품을 교체하면서 유상 수리를 요구 받았다.
소비자 A씨는 6년간 운행해오던 승용차에서 최근 배출가스가 많이 발생해 서비스센터를 방문했다.
센터는 정화용 촉매에 고장이 발생했다며 유상수리를 받으라고 했다.
이에, 보증서에 기재된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보증기간이 아직 남아 있음을 언급하자 그때서야 외부충격으로 파손됐다면서 무상수리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무상수리 가능하다고 말했다.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은 차체 및 일반부품(2년/4만km), 엔진 및 변속기(3년/6만km)와는 달리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5년/8만km, 7년/12만km 등 그 부품에 따라 보증기간이 일반 보증부품보다 길게 책정돼 있다.
제조사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하자 등으로 배출가스가 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관련 부품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상기 기간이내에 무상수리를 해줘야 한다.
배출가스 관련 부품은 배출가스 전환장치(산소감지기, 정화용 촉매, 매연포집 필터, 재생용 가열기),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밸브, EGR제어용 서모밸브), 연료증발가스 방지장치(정화조절밸브, 증기저장 캐니스터와 필터), 블로바이가스 환원장치(PCV밸브) 2차 공기분사장치(공기펌프, 리드밸브), 연료공급장치(전자제어장치, 스로틀포지션센서, 대기압 센서, 기화기 혼합기, 연료분사기, 연료압력조절기, 냉각수온도센서, 연료분사펌프), 점화장치(점화장치의 디스터리뷰터, 로터 및 캡은 제외)로 구성돼 있다.
따라서, 제작사에서 무상수리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외부충격 등 운전자의 과실임을 입증해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