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을 통해 암보험 가입을 시도한 소비자 A씨는 청약서상 질문항목을 보고 고민에 빠졌다.
해당 질문에는 '최근 1년 이내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적이 있는지', '최근 5년 이내에 계속해 7일 이상 치료 또는 30일 이상 투약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묻는 항목이 있었다.
A씨는 지난해 방광염 증세로 병원을 세 차례 방문해 각 7일치 약을 총 21일 처방받은 경험이 있다. 이후 6개월이 지나 증상이 다시 나타나 병원을 방문했고, 소변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들었다.
A씨는 이 같은 이력이 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에 해당하는지 궁금했다.

결론적으로, A씨는 해당 두 질문에 '아니오'로 답변해도 무방하다.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보험사에 중요한 사항을 반드시 알릴 의무가 있다. 이를 「상법 」제651조에서는 ‘고지의무’라 하고, 각종 보험약관에서는 ‘계약 전 알릴 의무’라고 한다. 보험계약자가 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누락할 경우,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 등의 입장에서는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중요한 사항’이 무엇인지가 매우 중요한데, 「상법」제651조의2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한편, 판례에 따르면 청약서 상 '추가검사'는 기존 검사 결과에 따라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 다른 종류의 검사를 받은 경우를, '재검사'는 같은 종류의 검사를 반복한 경우를 의미한다.
A씨가 6개월 전 검사와 같은 검사를 다시 받은 이유는 단순한 자각 증상 때문이었고, 앞선 검사 결과와 직접적 연관이 없으므로 해당 질문에서 말하는 '추가검사'나 '재검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계속해' 7일 이상 치료 또는 30일 이상 투약 여부에 대해서도, A씨는 총 21일간 약을 처방받았지만 '계속해'의 정의는 동일 원인에 따른 치료의 연속성을 기준으로 하므로, 세 차례 나눠 처방받은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질문 상 '계속해'란 같은 원인으로 치료 시작 후 완료일까지 실제 치료, 투약 받은 일수를 말하므로, A씨는 동일한 질병으로 총 3회 진료를 받고 총 21일의 약처방을 받았아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전문가들은 "보험사 입장에서 해당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면, 이는 고지의무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 중요한 병력은 질문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회사에 고지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