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사로 부상을 입고 입원했으나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소비자가 있다.

소비자 A씨의 부친은 2층 건물 높이의 옥상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한 병원 응급실을 방문해 검진결과, 요추 골절, 요근 근육 내 출혈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를 시작했다.

입원 후 혈압은 정상이었으나 맥박이 76회/분에서 120회/분으로 상승하며 허리통증을 심하게 호소했다.

8시간 정도 증상이 지속됐으나 다른 처치 없이 경과를 관찰하던 중 갑자기 호흡정지가 발생했고 심폐소생술 등을 시행했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

이후 장기간 중환자실에서 투석 등의 처치를 받았으나 저혈량성 쇼크로 야기된 간·신부전 증상이 회복되지 않아 사망하게 됐다.

A씨는 병원의 처치 상 과실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지 궁금해 했다.

허리, 요추, 요근, 부상, 통증(출처=PIXABAY)
허리, 요추, 요근, 부상, 통증(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출혈에 대한 적극적인 처치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과실에 따른 보상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요근 내 출혈의 경우 근육과 주위 장기에 의한 압박 지혈이 이뤄지므로 특별한 처치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동맥성 출혈인 경우 환자 관찰에 주의를 요하는 상황이므로 입원 중 집중적인 관찰 등이 이뤄졌는지 등이 쟁점으로 보인다.

사례의 경우 맥박이 상승하는 것은 출혈량에 따른 보상기전이므로 이러한 맥박 상승에 따른 처치가 충분히 이뤄졌는지 또한 쟁점으로 보인다.

출혈에 대한 적극적인 처치(수액주사, 수혈 등)가 이뤄지지 않아 저혈량성 쇼크, 간·신부전 등이 발생해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면, 병원에 처치 상 과실에 따른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상 범위 산정 시 환자의 연령, 기왕력(당뇨 등) 등이 고려돼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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