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원데이 자동차보험에 대해 무조건 하루 전날까지 계약해야지만 보험 효력이 있으며 당일 보험 가입 시 보상이 안 된다는 안내를 받았다.
그러나 약관에 따르면 보험료가 납부되는 즉시 보험 효력이 발생해 당일 가입 후 바로 자동차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데이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르면, 보험기간은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마지막날의 동일 시점까지다.
다만,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이전에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 한해 보험기간의 첫날 개시시간(00시)부터 마지막날 종료시간까지 보장이 적용된다.
따라서, A씨가 보험기간 시작 당일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그 시점부터 보험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이후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보상 책임이 적용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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