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교통사고로 다쳤을 경우,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중 어느 쪽으로 처리받는 것이 더 유리할까.

자동차 사고, 교통 사고 (출처=PIXABAY)
자동차 사고, 교통 사고 (출처=PIXABAY)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이로 인한 손해를 국가가 보상해주는 사회보험제도다.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등이 지급되며, 이는 업무 수행 중이거나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적용된다. 회사 업무를 수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그로 인한 치료비, 휴업손해, 후유장해 등의 손해를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반면, 자동차보험의 대인담보는 차량 운행 중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했을 때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이다. 따라서 상대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그 자동차 보험의 대인담보를 통해서도 치료비, 휴업손해, 후유장해 등의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이처럼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은 취지와 성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산업재해와 교통사고가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피해자는 두 보험 모두로부터 손해를 처리받을 수 있다.

다만, 이때 피해자는 유사한 손해항목에 대해서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는 없으며, 초과되는 금액에 한해 처리 받지 않은 다른 보험에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예컨대 장례비, 휴업손해, 상실수익 등은 두 보험에서 공통적으로 지급하는 항목이지만, 지급 금액은 다를 수 있다. 이 경우 먼저 처리한 보험보다 다른 보험의 보상금이 더 많다면, 그 차액만큼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또한 한 보험에 없는 지급 항목이 다른 보험에 있다면 해당 항목도 추가 보상이 가능하다.

한편,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은 보상 구조에서 여러 차이를 보인다.

산재보험에는 위자료 항목이 없지만, 자동차보험은 위자료를 포함한다. 또한 산재보험은 피해자의 과실을 반영하지 않지만, 자동차보험은 과실비율에 따라 보상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이다.

산재보험은 휴업급여를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만큼 인정하나, 자동차보험은 실제 수입감소액의 85%만큼 인정한다. 사망 시 장례비는 산재보험이 평균임금의 120일분, 자동차보험은 정액 500만 원을 지급한다.

이처럼 두 보험은 성격과 보상기준이 달라 사고 상황에 따라 적절한 선택과 활용이 필요하다.

어느 보험에 먼저 청구하든 나머지 보험에서 초과되는 금액을 추가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청구순서가 크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이왕이면 전체 금액이 많이 산출되는 보험에 먼저 청구하고 나머지 보험에 일부 초과되는 항목을 추가 청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다만,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Ⅱ 」약관에서 산재면책조항을 두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유의해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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