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 있는 투하물을 피하려다 차량 사고를 낸 자가 도로관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소비자 A씨는 야간에 승용차를 운전해 고속도로를 주행했다.

그런데 도로상에 선행 차량이 떨어뜨린 것으로 보이는 7~8개의 벽돌을 뒤늦게 발견했고, 그것을 피하려다가 가드레일을 충돌해 차량이 심하게 파손됐다.

A씨는 도로관리자에게 고속도로 주행에 장애를 주는 물건을 치우지 않고 방치해둔 책임을 물었다.

고속 도로, 자동차, 주행 (출처=PIXABAY)
고속 도로, 자동차, 주행 (출처=PIXABAY)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도로의 안정상 결함이 도로관리자의 잘못으로 판정된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고 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다만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서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했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와 비슷한 사례로 고속도로 1차선 상에 크기 36×27×1㎝, 무게 5㎏의 철판이 떨어져 있었고, 철판이 앞서가던 차량의 바퀴에 튕겨 뒤에 오던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한 자를 충격한 사고가 있었다. 

이 경우 대법원은 사고당시의 주위상황, 사고발생경위, 도로상의 결함정도와 그 방지를 위한 조치 등에 관한 제반사정을 들어 도로의 보존·관리상의 잘못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반면에 고속도로의 추월선에 각목이 방치돼 사고의 원인이 된 사례에선 한국도로공사의 공작물보존하자로 인한 책임을 인정한 판례도 있다.

따라서 A씨 경우 단순히 고속도로상에 선행차량이 떨어뜨린 벽돌이 산재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도로관리자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객관적으로 봐 도로의 안전상의 결함이 시간적·장소적으로 그 점유·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있는 경우였는지, 그렇지 않은 경우인지에 따라 책임 여부가 결정된다.

또한, 고속도로를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다면, 고속도로의 보존·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국가배상법」 제5조가 아닌 「민법」 제758조에 근거해 청구할 수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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