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을 주행하던 소비자 A씨는 도로 위에 있던 이물질을 밟고 차량의 타이어가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에 A씨는 도로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도로관리 소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했다.

한국도로공사의 관리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이물질(낙하물) 제거를 위한 정기적 순찰 여부 등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태만히 하는 등 도로관리에 관한 과실이 입증돼야 한다.
우선, 영동고속도로는 「도로법」상 고속국도에 해당하며, 고속국도의 관리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이다.
「도로법」제11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고속국도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국도로공사는 그 대행 범위 내에서 도로관리청의 지위를 가진다.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고속도로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정기 및 수시 순찰, 낙하물이나 장애물 제거, 응급복구 조치 등의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단지 사고 현장에 이물질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도로관리청인 한국도로공사의 책임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도로 위 이물질이 제3자의 행위에 의해 갑작스럽게 유입됐고 도로관리청이 이를 사전에 인지하거나 방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면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다.
대법원 역시 도로의 안전상 결함이 객관적으로 봐 관리청의 관리 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관리상 하자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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