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았지만 제조사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소비자 A씨는 3년 전 다목적승용차량을 구입했다.'

최근 고속도로에서 앞차량의 급제동으로 인해 15톤 트럭의 후면을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치 3주 진단을 받고, 차량 전면부가 대파됐지만 에어백은 전개되지 않았다.

A씨는 제조사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제조사는 에어백은 이상이 없다면서 보상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에어백(출처=PIXABAY)
에어백(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보상 불가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에어백은 안전벨트와 더불어 대표적인 탑승객 보호장치로 에어백 센서에 의해 충돌이 감지되면 작동기체장치가 폭발된다.

이 폭발가스로 인해 에어백이 순간적으로 부풀게 되고 충돌부터 에어백이 완전히 작동되는 시간은 보통 50/1000초 정도의 짧은 시간에 전개되야 사고시 탑승자 신체를 보호할 수 있다.

에어백은 사고정황에 따라 전개될 수도 있고 미전개 될 수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일정속도에서 정면출돌이 될 때 에어백이 전개된다.

위 사례의 경우 전방 15톤 차량의 차고(높이)가 상이하고 급제동시 차량의 앞부분이 아래로 쏠리는 노즈 다운 현상의 발생으로 에어백 센서에 일정한 충격을 주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차량의 ECU의 스캐닝을 통해 에어백 센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면 에어백의 비정상 전개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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