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차량이 '임직원 한정특약'에 가입된 상태에서, 업무계약을 맺은 외부 업체 소속 직원이 업무 수행 중 회사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처리가 가능할까.

자동차보험 약관상 '임직원 한정특약'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기명 피보험자)의 소속 임직원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차량(피보험자동차)을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한해 보험 처리를 허용하는 특약이다.
이때 운전 가능자로 규정된 임직원은 ▲기명 피보험자 소속의 이사 및 감사 ▲정규직·계약직 직원(계약직은 근로계약 기간 내) ▲기명 피보험자와 '계약관계에 있는 자'로서 피보험자의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경우 ▲법인의 운전자 채용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 등이다.
따라서 사고 운전자가 기명 피보험자와의 업무계약에 따라 파견돼 업무를 수행 중이었다면, ‘계약관계에 있는 자’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며, 기명 피보험자의 업무 목적 하에 차량을 운행한 경우라면 보상처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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