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보험계약 후 최초 보험료를 지불한 이후에도 3개월 가량 된 지금까지 보험증권이나 약관을 받지 못했다.

이처럼 보험계약 이후에도 주요 서류를 받지 못한 경우, 계약을 취소하고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종이 봉투, 우편물 (출처=PIXABAY)
종이 봉투, 우편물 (출처=PIXABAY)

손해보험협회는 보험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나, 보험증권의 미교부만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상법」 제638조의3에 따르면 보험자는 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자에게 약관을 교부하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계약자는 계약 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또한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역시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 청약 후에 지체없이 약관 및 보관용 청약서를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보험증권 미교부만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긴 어렵다. 

「상법」제640조 제1항에서는 보험자의 보험증권 교부 의무에 대해 규정하면서도 이를 위반했을 때 계약자가 계약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판례에서도 보험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 합치에 의해 성립하며 별도의 서면을 반드시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약관 미교부나 설명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줄 뿐 아니라 보험계약 대출이율에 해당하는 이자까지 가산해 환급해야 한다.

관련 전문가는 "보험약관 교부 등은 계약자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이익을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보험가입 후 서류를 받지 못했다면 반드시 3개월 내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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