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별 활동이 없었다면서 수임료 일부를 돌려받고자 하는 소비자가 있다.

소비자 A씨는 사기 및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를 당해 불안한 나머지 금 500만 원에 변호사를 선임한 후 2달정도 경과했다.

변호사는 상대방 변호사에게 '사기가 아니고 증여'라는 내용증명을 한 통 보낸 것 외 아무런 활동도 없었다.

이후 A씨는 직접 뛰어다니면서 고소인과 원만히 합의해 고소 건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A씨는 수임료 일부라도 환급이 가능할지 궁금해 했다.

남자, 정장, 수트, 서류, 서명, 변호사(출처=pixabay)
남자, 정장, 수트, 서류, 서명, 변호사(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일부 환급을 요구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 보수는 당사자 자율 의사에 따라 약정으로 정하고, 사회상규에 비춰 과다하지 않으면 된다.

수임 변호사는 약정내용에 따라 수임사무를 처리하고, 수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돼 있다.

만약 수임 변호사가 상대 변호사에게 내용증명만 발송해 놓고, 수임사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사자의 노력으로 소송 종료단계에 이르렀다면 기 지급한 선임료 500만 원 중 노력의 정도 등을 감안해 일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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