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횡령 혐의로 기소돼 변호사와 집행유예시 금 2000만 원, 단기징역형시 1000만 원을 성공보수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했다.

변호사는 사건수임후 성공보수금을 미리 지급해야 형의 재판을 유리하게 갈 수 있다며 성공보수금을 요구했다. 나중에 결과가 나쁘면 환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착수금 외 성공보수금을 포함한 128만 원을 지급했는데, 이 요구가 타당한지 문의했다.

남자, 정장, 수트, 서류, 서명, 변호사(출처=pixabay)
남자, 정장, 수트, 서류, 서명, 변호사(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보수 선지급은 타당하지 않지만, 당사자간의 약정은 유효하다고 말했다.

변호사는 위임약정(착수보수, 성공보수)에 따라 의뢰인에게 약정보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승소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성공보수를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변호사단체의 자율규정인 「변호사 윤리장전」에서도 성공보수를 먼저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성공보수의 선수행위가 타당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성공보수의 선 지급 여부는 당사자간의 약정이 유효하다고 할 수 있으며, 다만, 소송 결과 성공보수 지급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변호사는 미리 지급받은 성공보수금에 수령일로부터의 이자를 가산해 환급해야 한다.

환급을 거절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환급받을 금액에 계약서상 이율 또는 법정이율에 따른 수령일 이후의 이자를 가산해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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