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많은 대표적인 문제는 체육시설업. 즉 헬스장 관련 문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9~2021년 헬스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8218건으로 피해 다발 품목 1위를 차지했다. 

연말·연시는 헬스장 계약의 대목으로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바, 서울YMCA 시민중계실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한국소비자원에 가장 많이 접수되는 피해유형은 헬스장이 불법 약관을 사용하면서 소비자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을 방해하는 경우다.

헬스장 (출처=PIXABAY)
헬스장 (출처=PIXABAY)

소비자 A씨는 헬스장에서 이벤트 할인가로 30만 원에 6개월 이용권 등록 후, 개인 사정으로 3개월 만에 계약해지와 일할계산 환급을 요청했다. 

헬스장 측은 “환불 시 정상가, 즉 1개월에 10만 원으로 계산해 공제되기 때문에 3개월이 지난 지금은 환급할 돈이 없다”고 답했다. 

A씨는 실제 납부하지 않은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방식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헬스장 측은 “법적으로 문제없다. 계약서에 다 있는 내용”이라며 오히려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고, A씨는 환급받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헬스장은 높은 정가를 책정하고 할인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고객의 장기계약을 유도한 뒤, 소비자가 중도 해지를 요청하면 자체 약관을 내밀며 할인 전 가격(소위 ‘정상가’)을 기준으로 이용료를 정산하면, 돌려줄 환불금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이러한 행태가 명백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말했다.

계속거래의 계약해지와 이에 따른 일할계산 환급 요구는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 10%(위약금)를 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서울YMCA 시민권익변호인단의 검토에 따르면 헬스장 약관 내 다음과 같은 조항은 계약 당시 정상가 환불을 고지·설명한 경우라도 「약관법」 위반으로 무효다.

▲할인 상품이라는 이유로 일괄적으로 해지를 금지하는 조항

▲할인가보다 훨씬 높은 금액의 정상가를 기준으로 이용료를 산정하도록 규정한 조항

해당 조항이 무효로 환불 약정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에 따라 이용 기간만큼의 이용료 및 위약금 10%를 반환하면 된다. 

이용료는 계약 시 납부한 총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할인가로 계약했다면 할인된 가격을 이용료로 보아야 한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100개 이상 지점을 보유한 거대 프랜차이즈 헬스장이 앞장서서 법령을 위반하고, 조직적으로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악의적인 업태도 문제지만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리·감독기관의 소극적 대처도 관련 피해를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소비자가 헬스장을 등록하면서 주의해야 할 사항을 당부했다.

▲계약 전 불법 약관 조항이 있는지 확인

▲계약서·영수증 등 반드시 교부받아 보관

▲충동적인 장기계약보다 단기 계약을 우선

▲현금 아닌 신용카드 3개월 이상 할부 결제 추천

이는 정당한 해지 요구가 거부당하거나, 업체가 갑자기 휴·폐업하는 경우 카드사에 ‘할부 항변권’ 행사를 통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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