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액의 반환을 요구했지만, 은행은 해당 계좌가 압류돼 전액 상계 처리됐다며 반환금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 회사는 A씨의 은행 계좌에 실수로 1억 원을 송금했다.
착오송금을 알게 된 회사는 즉시 은행에 이를 알렸고, A씨도 반환 의사를 밝혔다.
그런데 A씨의 해당 계좌는 1400만 원의 세금 체납으로 이미 세무서로부터 압류된 상태였고, 게다가 A씨는 대출금 2억 원도 연체하고 있었다.
이에 은행은 오송금한 돈을 A씨의 예금으로 간주해 연체 대출금 상환에 전부 사용했다면서 돌려줄 돈이 없다고 주장했다.
착오송금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한국법령정보원은 은행이 A씨 계좌의 압류금액 1400만 원(피압류채권액) 범위 내에서만 착오송금액과 상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은 수취은행이 수취인의 계좌에 착오로 입금된 돈을 근거로 대출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고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수취은행이 송금인의 실수를 이용해 예상치 못한 채권 회수 이익을 얻는 것은 상계제도의 목적과 기능을 벗어나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수취인의 계좌가 이미 제3자에 의해 압류된 경우에는 피압류채권액 범위 내에서만 상계될 수 있으며, 이를 넘어서는 상계는 신의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와 같은 판례 취지에 따라, 은행은 A씨 계좌의 압류금액인 1400만 원(피압류채권액)의 범위 내에서만 착오송금액과 상계할 수 있으며, 착오송금액 1억 원 중 피압류채권액을 제외한 금액은 반환해야 한다.
한편, 회사는 상계 처리된 피압류채권액 상당의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A씨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등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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