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으로 약물을 복용하던 한 환자가 가슴 답답함과 호흡곤란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검사 도중 상태가 악화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비자 A씨는 심전도와 혈압 변화 등을 확인하기 위한 운동부하검사를 받던 중 흉부 불편감을 호소했고, 이후 응급실로 옮겨져 급성심근경색 진단을 받았다. 관상동맥중재술과 임시심박동기 삽입, 에크모 치료까지 받았지만 며칠 뒤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다.

유족은 검사 과정에서 의료진의 대응이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검사 시작 약 3분 만에 A씨가 더 이상 뛸 수 없다고 호소했음에도 검사를 계속 진행했고, 검사 중단 후 쓰러졌을 때도 즉각적인 산소 공급이나 진찰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검사 당시 그래프에서 이상 징후가 있었음에도 신속한 응급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치료 시기를 놓쳤다고 지적했다.

반면 병원 측은 흉통이 발생하자 즉시 검사를 중단하고 약물을 투여한 뒤 심전도 모니터링을 하며 경과를 지켜봤고, 이후 간호사와 함께 응급실로 이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반박했다.

혈압계, 약 (출처=PIXABAY)
혈압계, 약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병원 측의 책임을 70%로 인정했다.

A씨는 이미 증상이 악화된 상태로, 안정형 협심증에서 불안정형으로 진행되는 단계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이런 경우 검사 강도를 낮추거나 더욱 신중하게 진행했어야 하고, 검사 초기에 전형적인 흉통이 나타난 만큼 즉각적인 중단과 함께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했다고 판단됐다.

특히 검사 결과만으로도 양성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응급실 이송 과정에서 시간을 지체하기보다 신속한 시술이 이뤄졌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도 반영됐다.

다만 기존 질환과 의료행위의 특성상 예상치 못한 합병증 위험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병원의 책임은 70%로 제한됐다.

이에 따라 병원은 진료비와 장례비를 각각 70%씩 부담하고 위자료 2000만 원을 유족에게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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