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허리와 다리 통증으로 신경성형술을 받은 뒤 증상이 악화됐다며 병원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소비자 A씨는 허리 통증과 왼쪽 다리 저림·통증이 지속되자 병원을 찾았다. MRI 검사에서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됐고 이에 신경성형술을 받았다.

A씨는 시술 이후 오히려 허리와 다리 통증이 심해졌다며 병원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신경성형술이 초기 디스크 환자에게 적절하지 않았으며 시술 과정에서 신경이 손상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병원 측은 보존적 치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신경성형술을 시행한 것이라며 해당 시술은 척추신경계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시술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척추, 통증 (출처=PIXABAY)
척추, 통증 (출처=PIXABAY)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병원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중재원은 신경성형술이 넓은 의미의 경막외차단술의 하나로 통상적인 보존적 치료 방법에 해당하며, 영상검사에서 심각한 이상이 확인되지 않는 요통이나 방사통 등에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라고 설명했다.

A씨의 시술 전 MRI에서도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심각한 이상은 확인되지 않은 만큼 병원이 신경성형술을 선택한 것이 의사의 치료방법 선택에 관한 재량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시술 후 다른 병원에서 시행한 MRI와 근전도 검사에서도 뚜렷한 이상이나 시술 전과 달라진 소견이 확인되지 않은 점을 들어 시술 과정에서 신경이 손상됐거나 시술로 인해 증상이 악화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설명의무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술동의서에 시술 시 주의사항과 부작용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었고 A씨의 자필서명도 확인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중재원은 신경성형술이 통증 부위에 약물을 주입해 통증을 완화하는 보존적 치료방법으로, 치료 원리상 신경차단술과 유사한 측면이 있음에도 비급여 시술이라는 이유로 신경차단술보다 치료 효과가 뛰어난 시술로 오인되면서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봤다.

병원 측의 법적 배상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도의적 차원에서 A씨에게 소정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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