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입원하면 일을 못 하게 돼 생계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사고로 인해 발생한 수입 손실, 즉 ‘휴업손해’는 보험을 통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는 사고로 인해 수입이 실제로 줄어들었음(휴업손해)을 관련 서류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그 감소된 금액의 85%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관련 서류’란 세법 상 관계 서류 또는 기타 객관적인 자료를 말한다.
즉, 단순히 병원에 입원했다는 이유만으로 휴업손해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고로 인한 수입 감소가 실제로 발생했는지를 증명해야 한다.
이처럼 자동차보험은 실제 수입 감소액을 기준으로 보상 여부를 판단(차액설)해, 수입에 변동이 없다면 휴업손해를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휴업일수의 산정은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감안, 치료기간의 범위에서 인정하고 있다. 수입감소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현실소득액은 급여소득자의 경우 근로의 대가로서 받은 보수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세후)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현실소득액의 증명이 가능한 급여소득자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기준에 따라 근로의 대가로서 받은 보수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세후 기준)으로, 그 감소액의 85%를 휴업손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휴업손해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재직증명서(혹은 근로계약서) ▲급여공제 사실확인서 ▲사고 직전 3개월치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이 있다.
만약 급여 자체에는 변동이 없었지만, 연차휴가나 병가 등을 사용하여 불가피하게 소득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에 대한 휴업손해가 인정된다.
한편, 법원은 사고로 인해 상실한 노동능력을 손해액으로 평가(평가설)하므로 실제로 피해자가 얼마의 급여 등 소득을 얻었는지 불문한다. 노동능력상실 자체를 휴업손해로 봐 실제 소득상실과 무관하게 휴업손해를 인정하고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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