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이라면 신용카드를 단순한 결제수단이 아닌 ‘재무관리 도구’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잘 사용하면 제휴 할인, 포인트 적립,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무분별한 사용은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신용카드, 신용거래, 카드사 (출처=PIXABAY)
신용카드, 신용거래, 카드사 (출처=PIXABAY)

금융감독원은 우선 본인의 소득 수준과 월별 고정지출, 목표 저축률을 고려해 카드 사용 한도를 직접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드사가 부여한 한도가 실제 상환 능력을 초과할 수 있는 만큼, 자신의 소비 여건에 맞춰 이용한도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커피, 편의점, 대중교통, 통신비 등 자신의 소비 패턴에 맞는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를 선택하고, 할인·적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월 최소 사용금액 조건 등을 확인하지 않으면 기대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연말정산 절세 혜택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최대 6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액에 대해 공제가 적용된다. 대중교통, 전통시장, 도서·공연비 등은 추가 공제 혜택도 가능하다.

숨어 있는 카드 포인트 활용도 중요하다. 카드 포인트는 결제대금 차감, 교통카드 충전, 금융상품 가입, 국세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페이인포’와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통합 조회 및 현금화가 가능하다.

금감원은 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 서비스 이용에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들 서비스는 높은 수수료율이 적용돼 단기 자금 부족을 해결하려다 오히려 채무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리볼빙은 결제금액 일부만 납부하고 잔액을 다음 달로 넘기는 구조여서 불필요한 빚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해외여행이나 해외직구 시에는 원화가 아닌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원화 결제 시에는 약 3~8%의 추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어, 해외 원화 결제 서비스(DCC) 차단 신청도 필요하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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