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파트에 입주한 소비자가 옵션 계약서의 내용과 다른 창호에 대해 재시공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계약서 상 오표기를 주장하며 거절했다. 

A씨는 대형건설사가 분양한 아파트에 입주했다.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발코니 확장 및 플러스옵션 계약서’상 창호 유리 사양은 ‘22mm 로이복층유리·22mm 로이복층유리 이중창’으로 명시돼 있었다.

그런데 실제 시공은 ‘22mm로이복층유리·22mm일반복층유리’로 시공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A씨는 이의제기를 하며 계약서에 표기된 바와 같이 유리를 재시공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계약서 작성 당시 일부 문구가 오표기돼 발생한 실수였다며 배상을 거부했다.

아파트, 거실, 입주 (출처=PIXABAY)
아파트, 거실, 입주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오표기'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소비자에게 혼선을 야기했으므로 사업자는 배상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사업자는 A씨 계약과 관련해 착공신고 당시 해당 시청으로부터 승인받은 도면 상 창호 유리 사양은 ‘22mm 로이복층유리 및 22mm 일반복층유리’임을 근거로 법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계약서 내에 단서 조항으로 '본 공사 시 개폐방향, 제조사, 프레임, 유리 등의 사양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라고 명시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계 상 과실이 없다고 할지라도 계약서 오표기로 인해 소비자에게 혼선을 야기한 것 또한 소비자피해의 일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으로 사업자는 A씨에게 4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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