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파트에 입주한 소비자가 옵션 계약서의 내용과 다른 창호에 대해 재시공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계약서 상 오표기를 주장하며 거절했다.
A씨는 대형건설사가 분양한 아파트에 입주했다.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발코니 확장 및 플러스옵션 계약서’상 창호 유리 사양은 ‘22mm 로이복층유리·22mm 로이복층유리 이중창’으로 명시돼 있었다.
그런데 실제 시공은 ‘22mm로이복층유리·22mm일반복층유리’로 시공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A씨는 이의제기를 하며 계약서에 표기된 바와 같이 유리를 재시공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계약서 작성 당시 일부 문구가 오표기돼 발생한 실수였다며 배상을 거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오표기'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소비자에게 혼선을 야기했으므로 사업자는 배상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사업자는 A씨 계약과 관련해 착공신고 당시 해당 시청으로부터 승인받은 도면 상 창호 유리 사양은 ‘22mm 로이복층유리 및 22mm 일반복층유리’임을 근거로 법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계약서 내에 단서 조항으로 '본 공사 시 개폐방향, 제조사, 프레임, 유리 등의 사양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라고 명시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계 상 과실이 없다고 할지라도 계약서 오표기로 인해 소비자에게 혼선을 야기한 것 또한 소비자피해의 일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으로 사업자는 A씨에게 4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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