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 수술 부작용으로 코 비뚤어짐이 생겨 보상을 요구하는 소비자가 있다.
소비자 A씨는 비골 골절로 폐쇄성정복술를 받았다.
이후 수개월 뒤 문에 코를 부딪혀 검사를 받아보니 다시 비골 골절이 확인됐다.
타 병원에서 진단한 결과 코뼈의 변형과 비골만곡증 발생으로 교정적절골술을 받았다.
A씨는 최초 수술이 잘못돼 비골만곡증이 생긴 것 같다면서 보상을 요구하고자 한다.

비골은 약한 구조로, 외상에 의해 연조직·골부·비중격 등이 손상될 수 있다.
비골에 대한 적절한 정복술 후 부작용으로 비골만곡증이 발생될 수 있고, 관리 여하에 따라서 변형이 발생될 수 있다.
비골만곡증은 수술 외에도 수술 외에도 다른 소인에 의해서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수술상의 문제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수술 후 방사선 검사 등을 통해 비골 변형 및 비골만곡증 발생이 수술상의 문제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결과에 따라 보상 청구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이용석 기자
news@consumuch.com
다른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