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부작용이 발생했지만, 판매자는 치료비를 보상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화장품 쇼핑몰에서 스킨 2세트를 7만7800원에 구입해 사용하던 중 이마와 얼굴 가장자리, 턱 주변에 여드름과 뾰루지 등 부작용이 점점 심해져 피부과에서 치료를 받게 됐다.

해당업체에 화장품값 환불 및 치료비 등 보상을 요구하자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피부과에서 진단서를 받아 제출하자, 화장품값은 환불해 줘도 치료비는 보상이 안 된다며 거부하고 있다.

A씨는 부작용도 억울한데 진단서를 받아 오라며 시간과 경비를 들여 병원까지 다녀오게 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구입가와 치료비 등 경비 일체를 보상받고자 한다.

화장솜, 스킨, 화장품 (출처=PIXABAY)
화장솜, 스킨, 화장품 (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피부과 전문의의 부작용 사실 입증이 된다면 보상 가능하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화장품에 의하면 화장품 부작용은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치료비 지급은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 치료 목적의 경우로 한다.

단,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자의로 행한 성형,미용관리 목적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는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택시비가 아닌 보험회사 통원치료비 5000원 수준으로 요구해 볼 수 있을 것이며, 진단서 발급비용의 경우 발급관련 영수증을 가지고 있다면 요구할 수 있다.

보상을 거절하는 경우 유관기관에 관련자료 첨부해 피해구제 신청하면 합의권고 가능하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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