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제품에 독성이 있는 줄 모르고 장기 복용한 소비자가 결국 신장 이식 수술을 받게 됐다.
A씨는 한 제조사가 판매한 한약제제를 장기간 복용했다.
어느 날 발열, 구역, 구토 등의 이상을 느껴 병원을 방문한 A씨는 말기 신장질환 신부전의 진단을 받았다.
입원해 치료를 받으려 했으나 신기능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돼 뇌사자의 신장을 이식하는 수술을 받기에 이르렀다.
해당 한약제제는 독성물질(아리스톨로킨산)을 함유한 ‘등칡’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제조사는 A씨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약재(생약)는 복잡하고 다양할 뿐만 아니라 극약 및 독약과의 구별이 용이하지 않으며, 독성성분이 함유된 약재를 잘못 복용하는 경우 복용방법이나 용량에 따라 복용 후 단기간 내에 복용자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제조업자가 의약품 규격품으로 한약재를 제조하는 경우 그 시점에서의 최고의 기술 수준으로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조사·연구해 발생 가능성 있는 위험을 제거·최소화해야 하는 고도의 위험방지의무를 부담한다.
○○제조사는 이러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채 독성성분이 포함돼 유통이 금지된 ‘등칡’으로 한약재를 제조해 유통시켰으므로,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A씨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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