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사가 게임 화면에 공지한 동의서의 효력을 두고 이견이 있다.

소비자 A씨는 한 게임사가 운영하는 MMORPG게임을 즐기고 있는 도중 게임케릭터 육성시간을 줄이기 위해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사용했다.

게임사는 운영규정에 ‘자동사냥 프로그램 등을 1회만 사용하더라도 그 계정에 대해 영구적으로 이용중지 조치를 할 수 있고, 이용자가 보유한 3개 이상의 계정이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해당 이용자가 보유한 모든 계정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추가했다.

그러면서 이용자 동의서를 화면에 띄워 변경된 운영규정에 동의할 경우에 해당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화면에 동의를 한 A씨는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꾸준히 사용했고, 결국 3개 이상의 보유 계정에 대해 영구이용조치를 당해 A씨가 보유한 모든 계정은 이용계약이 해지됐다.

A씨는 게임사가 화면에 띄운 동의서 내용은 약관에 해당하지 않아 무효라며 계정 복구를 요구했다.

키보드, 컴퓨터, 온라인 (출처=PIXABAY)
키보드, 컴퓨터, 온라인 (출처=PIXABAY)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게임사가 화면에 띄운 동의서 내용은 약관의 내용에 포함되며 유효하다고 말했다.

약관이 계약의 내용으로 효력을 가지는 근거는 당사자 사이에서 약관을 계약 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해당 게임회사는 게임 약관 및 통합서비스 약관에서 운영정책을 약관 내용의 일부로 규정하고 따로 위 운영정책을 공지하고 있으므로 운영정책은 적법하게 약관의 일부가 됐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게임사가 개별 이용자의 게임 이용 시 화면에 동의서를 띄워 놓는 방법으로 운영정책의 내용을 개별적으로 고지한 이후 동의를 받았으므로, 게임을 이용한 A씨는 해당 동의서에 동의했다고 추단할 수 있다. 

한편, 위 동의서 내용이 약관의 내용에 포함되더라도 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해당 내용이 유효한 약관인지 여부는 검토해봐야 한다.

자동사냥 프로그램은 게임 본래의 시스템을 와해시키고, 다른 정상적인 이용자의 흥미를 떨어뜨리며, 게임서버에 과부하를 가져오는 등 게임의 정상적인 운영 및 이용자 보호에 반하는 것이므로 그 불법성의 정도가 중하다.

또한, 「동법」제6조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이라거나, 「동법」제10조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이행해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게 하는 조항 또는 「동법」제9조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 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해 고객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등 불공정한 약관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게임사가 띄운 동의서 내용은 유효하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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