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바지를 1회 착용하고 세탁했는데 하자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판매자는 착용과 세탁으로 인해 반품과 환불이 불가하다고 주장했고, A씨는 제품 하자가 본인의 과실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빨래, 세탁, 세탁기 (출처=PIXABAY)
빨래, 세탁, 세탁기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수리, 교환, 환급 순으로 배상이 가능하다고 했다. 

바지를 착용하고 세탁한 이후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청약철회는 불가하다.

그러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봉제불량 ▲제직불량, 세탁 후 변색, 탈색, 수축 등 원단불량 ▲부자재 불량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 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의 경우, 제조·판매업자에게 무상 수리, 교환, 환급 순으로 배상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A씨는 심의기관을 통해 제품의 하자가 소비자의 세탁과정에서의 과실이 아닌 제품 자체의 불량으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받은 후 사업자에게 무상 수리를 요구하고,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교환, 환급 순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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