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백화점 할인 판매 의류…"기간 경과" 교환 불가
백화점 할인 판매 의류…"기간 경과" 교환 불가
  • 전정미 기자
  • 승인 2023.09.19 11: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할인 판매 제품을 구매했다는 이유로 교환을 거절 당했다.

소비자 A씨는 한 백화점을 방문했다가 할인 판매 중인 의류를 구입했다.

집에서 입어보니 사이즈가 맞지 않아 교환을 요구하니 할인 판매 기간이 경과됐다며 거절했다.

더불어 행사가 종료돼 같은 제품이 없다고 하는데,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 A씨는 궁금해했다.

옷, 의류, 가게, 옷걸이, 매장(출처=pixabay)
옷, 의류, 가게, 옷걸이, 매장(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동일 제품이 없다면, 유사제품으로의 교환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할인 판매된 물품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과 할인가격의 차액 발생과 관계없이 교환은 동일 제품으로 하되, 동일 제품으로의 교환이 불가능한 때에는 동종의 유사제품으로 교환한다.

다만, 동일제품으로의 교환이 불가능하고 소비자가 동종의 유사제품으로의 교환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급한다고 돼 있다.

환급 금액은 거래 시에 교부된 영수증 등에 기재된 물품 및 용역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영수증 등에 기재된 가격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영수증 등에 기재된 금액과 다른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자 하는 자가 그 다른 금액이 실제 거래가격임을 입증해야 한다.

영수증이 없는 등의 사유로 실제거래가격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에서 거래되는 통상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7길 36 2층 512호
  • 편집국 : 02-508-3114, 사업부 : 02-508-3118
  • 팩스 : 070)7596-202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석
  • 법인명 : (주)미디어넷
  • 제호 : 컨슈머치
  • 등록번호 : 서울 아 02021
  • 등록일 : 2012-03-15
  • 발행일 : 2012-03-07
  • 발행인 : 고준희
  • 편집인 : 고준희, 이용석
  • 사업자 등록번호 : 220-88-33796
  • 컨슈머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3 컨슈머치.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onsumuch.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