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판매 제품을 구매했다는 이유로 교환을 거절 당했다.
소비자 A씨는 한 백화점을 방문했다가 할인 판매 중인 의류를 구입했다.
집에서 입어보니 사이즈가 맞지 않아 교환을 요구하니 할인 판매 기간이 경과됐다며 거절했다.
더불어 행사가 종료돼 같은 제품이 없다고 하는데,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 A씨는 궁금해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동일 제품이 없다면, 유사제품으로의 교환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할인 판매된 물품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과 할인가격의 차액 발생과 관계없이 교환은 동일 제품으로 하되, 동일 제품으로의 교환이 불가능한 때에는 동종의 유사제품으로 교환한다.
다만, 동일제품으로의 교환이 불가능하고 소비자가 동종의 유사제품으로의 교환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급한다고 돼 있다.
환급 금액은 거래 시에 교부된 영수증 등에 기재된 물품 및 용역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영수증 등에 기재된 가격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영수증 등에 기재된 금액과 다른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자 하는 자가 그 다른 금액이 실제 거래가격임을 입증해야 한다.
영수증이 없는 등의 사유로 실제거래가격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에서 거래되는 통상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