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열었으나, 포장 훼손을 이유로 환불 요청이 거절됐다.

소비자 A씨는 방문판매로 온수매트를 구입했다.

제품 도착 후 판매원이 설명한 제품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일부 열어봤으나 다른 제품임이 확인했다.

A씨는 즉시 전화로 환불 의사를 전달했지만, 판매업체는 포장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청약철회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온수매트, 전기장판, 전기매트
온수매트, 전기장판, 전기매트

한국소비자원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방문판매로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일반적으로 계약서를 교부받은 후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또한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재화를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해야 한다.

다만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단,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는 예외)

② 상품을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해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③ 시간이 지나 재판매가 불가능할 정도로 가치가 낮아진 경우

④ 도서 등 복제가 가능한 상품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⑤ 소비자 주문에 따라 개별 생산된 상품으로, 청약철회 시 판매업자가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사전에 이를 고지하고 소비자가 서면 동의한 경우

특히, ②~④의 경우 이 사실이 포장 등에 명기되지 않거나 시용상품이 제공되지 않았다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A씨는 청약철회 기간 내에 철회 의사를 밝힌 만큼, 포장 확인 목적의 훼손은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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