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가 인터넷을 통해 유아용 카시트를 주문했다.

제품을 받은 뒤 개인적인 사정으로 카시트가 필요없게 돼 업체에 전화를 걸어 택배회사를 통해 반품하기로 했다.

그러나 판매자 측은 포장된 박스가 원래 제품 박스인 관계로 처음 넣었던 박스가 없으면, 반품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카시트(출처=PIXABAY)
카시트(출처=PIXABAY)

A씨는 박스에 상호도 없고 로고도 표시되지 않은 일반 박스였으며, 제품은 비닐에 쌓여져 있을 뿐이었고 제품을 사용하거나 훼손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반품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 측은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훼손한 경우 반품 비용을 소비자 부담하면서 구입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뤄진 경우에는 재화등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이내 서면에 의해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통신판매업자는 이미 재화 등이 일부 사용 또는 일부 소비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자에 의해 소비자가 얻은 이익 또는 그 재화 등의 공급에 소요된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금액의 지급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만약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자에 의해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